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(개인분) 381만 건, 221억 원 부과 고
지 하고, 주민세(사업소분) 75만 건,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하였다.
○ 주민세(개인분)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
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, 납부액은
6,000원(주민세 4,8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)이다.
○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(사업소분)를 8월 31일(목)까지
신고․납부해야 하나,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
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하였다.
□ 올해 부과된 주민세(개인분)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, 213억 원
이고,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, 8억 원이다.
○ 주민세(개인분)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(380만 건)
대비 소폭 상승했으며,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.
○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8,742건으로
가장 많고,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6,385건으로 가장 적다.
<’23년 주민세(개인분) 자치구 상위10 부과 현황>
순위 구청명 건수 금액 순위 구청명 건수 금액
1 송파구 258,742 1,493 6 은평구 183,083 874
2 강서구 227,694 1,316 7 강동구 178,499 878
3 강남구 208,076 1,198 8 구로구 172,683 808
4 관악구 208,061 1,209 9 영등포구 167,175 801
5 노원구 183,814 1,064 10 성북구 164,715 718
(단위: 건/ 백만 원)
○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(개인분)는 총 129,317건이 부과되었는데, 코
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, 국적
은 중국이 85,899건으로 가장 많고,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4,561
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○ 서울시는 거주 중인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
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다.
<’23년 외국인 주민세(개인분) 언어별 부과 현황>
합계 중국 영미권 베트남 일본 몽골 인도 프랑스 독일
129,317 85,899 31,621 5,546 2,135 1,853 883 781 599
(단위: 건)
□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(사업소분)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
건 483억 원이며,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 건 258억 원이다.
<’23년 주민세(사업소분) 납부서 발송 현황>
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
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
746,304 74,125 376,663 48,366 369,641 25,759
(단위: 건/ 백만 원)
○ 주민세(사업소분)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, 그
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
합산한 금액이고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31일(목)까지 신
고․납부해야 하나, 납부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세액과 납부기간
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다.
○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
신고․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,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재된 세
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․납부해야 하며, 8월 31일(목)까지
미신고, 미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
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□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, 2021년 부가
가치세(국세)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이
변경되었다.
○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
4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어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
세부담이 완화되었다.
<개정 내용> – 주민세(사업소분)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액
종 전(~‘22년) 변 경(‘23년~)
–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
4천8백만 원
–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
8천만 원
□ 또한,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
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,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
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.
○ 시는 이번 주민세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면서 기존의
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로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개
편하였다.
○ 또한,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의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
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
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□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
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.
○ 송달받은 주민세는 ▴서울시 ETAX(etax.seoul.go.kr) ▴서울시
STAX(서울시 세금납부 앱) ▴간편결제사 앱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
이, 페이코, 토스, 신한카드, 하나카드)을 통한 간편납부 ▴QR바코드
납부 ▴전용계좌 납부 ▴은행 현금인출기(CD/ATM) 또는 무인공과금
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.
○ 인터넷,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(전화
1599-3900)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, ETAX, STAX
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-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.
□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“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
게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, 개인의 바쁜 일상에서도 기한
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출처 : 서울시청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