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서울시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속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한 ‘기후동행카드(30일권)’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(수)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○ 2024년 첫선을 보인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‘기후동행카드’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 수단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교통 혁신이자 도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.
□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, 경기도 김포, 과천, 구리, 성남,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.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
□ 선불형(실물·모바일),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되며, 카드 권종(일반, 청년, 청소년, 다자녀부모, 저소득)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.
○ 따릉이,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3만원 환급 적용된다.
| 구분 | 일반 | 청년 | 청소년 | 다자녀부모 | 저소득 | |
| 두자녀 | 세자녀 | |||||
| 충전금액 | 62,000 | 55,000 | 55,000 | 55,000 | 45,000 | 45,000 |
| 페이백
금액 |
월 3만원 | 월 3만원 | 월 3만원 | 월 3만원 | 월 3만원 | 월 3만원 |
| 적용금액 | 32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5,000 | 15,000 |
□ 환급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&페이 누리집(pay.tmoney.co.kr)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.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.
※본인명의의 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며, 압류방지계좌, 거래중지계좌, 해약계좌, 증권계좌, 가상계좌 등은 입금 불가
○ 단,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, 단기권 이용자,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&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.
□ 아울러,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.
○ 티머니카드&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8월 중 ㈜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.
※발송주소 티머니카드&페이 누리집에서 추후 안내 예정
□ 서울시는 서울시청 누리집(www.seoul.go.kr) 내 “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”페이지에 주요 질의 답변사항을 게재했다. 기후동행카드 페이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| · 이벤트 안내
– https://news.seoul.go.kr/traffic/archives/516868 · 주요 질문 – https://news.seoul.go.kr/traffic/public/climatecard-faq/faq-payback |
□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“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”며 “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,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출처 : 서울시청














